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31 16:00

'총선 연기·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촉구

시민단체 중도본부의 김종문(플래카드 앞)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총선의 연기를 주장했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시민단체 중도본부의 김종문(플래카드 앞)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총선의 연기를 주장했다.(사진=중도본부 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약칭,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를 정조준 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문 대표는 "현재 전 세계가 우한폐렴 혹은 코로나19로 불리는 전염병이 창궐해 혼란스럽다"며 "대한민국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집회가 중단되고 각급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하는 등 천재지변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연기 없이 실시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는 국민이 민주주의에 따라 자신들을 대표할 인물을 선출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가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경돼 45개에 달하는 정당이 입후보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체로 점을 찍듯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의 본래 목적에도 어긋나므로 선거를 1개월 이상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등에는 천재지변의 사유라면 대통령이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30일 중도본부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 약 30분에 걸친 면담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선거가 어렵다는 중도본부의 민원을 검토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며 "4·15총선에 참여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원하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만약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과 바램을 외면하고 4월 15일에 국회의원선거를 강행하고 투표지분류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국익과 국민이 아닌 사익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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