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01 14:42

지역 대표성 띤 촉발지진 전문가, 위원회 포함 약속 얻어내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한 소통… 빈틈없는 후속 조치 마련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의 입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는 “경북도 및 포항시, 피해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약속 받았으며, 이를 통해 포항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포항시 직원 파견 등 사무국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통해 위원회 규칙 등에서 규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포항시에서도 지난 달 인사 추천 위원회를 열어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시행령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 및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의견 청취 규정(제9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3년, 연장가능, 제11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규정 명문화(제12조), 지원단의 업무(제14조) 등이 새로 규정됐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악조건 속에서도 포항시와 연대해 주민의견 수렴회, 대책회의 등을 열고 포항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포항시민들의 염원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소멸시효 규정 등을 포함,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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