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2 14:18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핀테크기업인 나이즈비즈니스플랫폼을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건이 지정됐고 현재까지 10건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위탁받아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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