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03 13:43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한남시)
하남시청사 전경(사진제공=한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3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연면적 430㎡ 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한다고 3일 발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며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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