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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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한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먼저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한다.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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