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7 14:42

금융당국, ‘면책추정제도’ 도입…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 업무 수행하도록 지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가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지원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 및 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 등이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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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다.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소비자 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 외 면책요건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는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또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한다. 이에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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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금융회사 내부에도 다양하고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한다.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매년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토록 한다.

이외에도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한다. 현지조치 대상 확대 및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해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 처음에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제재과정 중 현지조치로 변경될 수 있도록 현지조치 통보 가능기간을 확대한다. 현지조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업권별 회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한다. 각각의 장점을 가진 두 가지 방식(직접 포털신청, 금융협회 중개)의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 제시한다.

5월 초에는 새롭게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개시한다. 컨설팅의 사전심사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인·허가의 심사담당 직원이 아닌 전담창구 직원이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로 접수전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지원하고 접수 이후라도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허가·승인·등록 건수가 많은(80% 이상)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운영경과를 살펴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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