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08 11:42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부는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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