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3.23 16:50
중소기업 특허관련 지원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문제는 중소기업들의 공통적 애로사항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소송이 걸리면 족쇄가 됩니다”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문제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특허소송 건수는 966건으로 2009년 74건에 비해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2009년 2285건에서 지난해 5482건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해 전담인력을 둘 수 없어 특허소송이 걸리면 속수무책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은 10.1%로 10개사중 1개꼴이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은 지난해 국내에서 각각 2억원, 5900만원에 이르고 미국에서는 200만달러, 200만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들로서는 엄청난 자금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운영되고 있는 특허소송 보험은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허소송 비용 지원정책을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허소송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경우가 75.7%로 나왔다. 또 정부가 특허공제 제도를 제정해줄 것을 바라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그만큼 중기업계에서는 특허 자체 뿐만 아니라 소송관련 부담에 취약하며 전략적 차원의 지재권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특허관련 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특허제반비용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절반인 47.8%에 달했다.

신제품 출시와 해외수출 과정에서 특허출원 및 침해 관련 시장조사는 이제 필수 준비사항이 됐지만 중소기업들은 관련 비용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또 특허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길이 안정적 성장의 밑바탕이 되지만 이럴수록 특허유지비용은 더 많이 지출해야 해 기업경영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하소연하고 있다.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를 미납해 산업재산권을 포기한 건수는 2009년이후 5년간 연평균 9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특허의 경우 매년 5만2000여건씩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은 특허관련 세제지원 등은 없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은 세제혜택을 주지만 특허 관련 비용은 제외돼 있다.

해외시장 진출시 수출계약 당사국에서 사전 특허등록 및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비용은 미국, 일본, EU의 경우 각각 7000만원, 5000만원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A사 최모 대표는 “지난해 중국시장 진출 과정에서 힘들게 인허가 장벽을 뚫었지만 특허와 짝퉁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아 고전했다”며 “R&D 비용 이상으로 특허관련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들에게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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