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0 15:11

김강립 차관 "국민 안전 위협엔 무관용 조치'

(사진=YTN뉴스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보건 당국이 해열제를 복용해 입국 검역을 통과한 10대 유학생을 고발 조치한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 A씨(18)는 입국 전인 23일부터 기침·가래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으나 검역 당시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A씨는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했다. 또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건강상태질문서에도 '증상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국 다음날인 26일 부산시 자택 근처에 있는 동래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유학생이) 이번 사례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 비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