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4.10 16:24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행정재산 사용자들이 조기에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성주전통시장에 입점한 상인들과 노점상, 그리고 일부 공유재산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기간동안의 사용료 50%범위 내에서 상반기 중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사용료 감면이 상가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돼 지역경제가 정상화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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