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12 17:54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동방·CJ대한통운 등 5개 물류업체가 중공업 화물 운송 용역, 운송 장비 임대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방·CJ대한통운·세방·KCTC·한진 등 5개사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은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2017년 시행한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했다.

특히 동방은 두산중공업 입찰 7건, 현대삼호중공업 입찰 1건 모두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방은 2건, CJ대한통운은 1건에서 동방과 함께 낙찰 받았다.

이들은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낸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에서 동방 등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를 빌리기 위해 실시한 2건에서도 운송 장비와 임대 예정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적발이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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