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14 08:59
<b>남양주시</b>청사 전경 (사진제공=<b>남양주시</b>)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열람대상은 남양주시 개별지 21만 1221필지이며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