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4 11:52
(사진=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부산에서 자가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60대 부부가 적발됐다.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사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부는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돌아왔고,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격리 장소인 자택을 이탈해 자차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또 같은 날 오후엔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3시경 주거지를 불시 방문한 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들이 4시간 넘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부가 적발됨에 따라 부산에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이들은 모두 9명이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이탈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처벌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엔 서울 송파구에서 자가격리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뒤 사우나와 식당 등을 활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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