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4.14 15:12
경산시가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위반 등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 관계자들이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위반 등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대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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