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14 19:49
군검역지원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 검역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민국 육군)
군검역지원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 검역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민국 육군)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자임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주소지로 귀가조치 했지만 A씨는 또 다시 무단 이탈해 사우나와 식당을 방문했다. 이에 업소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 35분쯤 A씨를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자신의 예전 휴대전화 번호와 예전 고시원 주소를 적어 제출해 송파구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고발했다.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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