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7 15:34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용서"

가사도우미·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뉴스 캡처)
가사도우미·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75) 전 동부그룹(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고, 이에 더해 기업 총수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75세의 고령인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고용인이라는 점에서 범행을 거부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염려되는 등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한다며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해 9월 피해자인 비서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8년 1월 가사도우미도 김 전 회장을 고소해 미국 체류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약 2년여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행태를 도피 상태로 간주하고 강제송환을 추진했으며,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자진 귀국 형식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곧바로 체포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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