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20 18:3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페이게이트가 올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차입기업의 대출관련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온라인투자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 및 대출에 대한 한도를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한층 강화, 플랫폼별 한도에서 전체 통합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페이게이트는 세이퍼트 회원사들의 회원에 대한 투자, 대출, 개인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분리보관 금융플랫폼 제공기업으로서 통합한도 관리를 목표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차입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접수,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선보인다. 세이퍼트 회원에겐 차입기업 조회를 당분간 무료 제공하고 비회원의 경우는 건당 1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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