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1 11: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한 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하면서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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