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21 16:00

집값담합 의심 364건 중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00건은 내사 계속 진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1. 10대 A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에서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샀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친족 등이 소득도 없는 미성년자 A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H법인은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 약 15억원을 대출받았다. 정작 이 돈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약 22억원 상당의 주택을 H법인 명의로 구입했다. 법인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당국은 추가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하는 한편,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11월 28일 1차 조사결과를, 2020년 2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올해 1~4월)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하게 검토했다.  ·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4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원)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다.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3차 조사에서 확인돼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2월 21일~3월 11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현재 약 1300여 건 조사 중)이다.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없는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죄특성, 수사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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