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2 14: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4월 납부분 교통세 및 주세 등의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정유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가 하락해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하고 이를 통해 2조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