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3 13:24

수정추가공사 위탁한뒤 공사 진행이후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결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또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또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계약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을 통한 관행적인 ‘선시공 후계약’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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