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7 14:10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이관 가능하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시 신복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모든 금융권에서 오는 29일(카카오·케이뱅크는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는 만큼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며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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