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28 12:09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 인식개선·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진행

여주시가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여흥동·중앙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한 4대 교육을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문화안전교육센터에 의뢰해 추진했다.

최영호 여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을 추진했다"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장 내에서의 상호간 예의,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응급시 대처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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