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30 13:23

운행연한 1년 불산입…버스 2025억·택시 160억 차량 교체비용 부담 완화

시외버스 방역 장면(사진제공=용인시)
시외버스 방역 장면.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했다.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승객 감소추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년보다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2020년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 총 209억원의 잔여예산 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1000억 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그 외 지자체의 버스 재정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2020년 7~12월에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원, 택시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감회 운행으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휴시 평균 35만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시 월 183억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에서 신청하는 즉시 약관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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