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01 14:12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취가구는 4일부터 신청 없이 계좌 수취
지역사랑상품권·선물카드 수령 18일부터 가능…세대원·대리인도 신청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수령 방법(자료=행정안전부)
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법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회가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정부도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증액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14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국민(2171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국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13일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각 카드사를 통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1일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4일부터 접속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대주와 가구원 수를 조회해 지원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일부터 현금이 지급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약 270만 가구가 그 대상이다.

일반 가구의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충전식,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수취하려면 세대주가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고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월요일), 2·7은 12일(화요일), 3·8은 13일(수요일), 4·9은 14일(목요일), 5·0은 15일(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생년과 관련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카드 충전 방식은 은행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18일 오전 9시부터 세대주가 사용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물카드 방식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 가능하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고 읍면동(지역금고) 방문을 통해 수령하거나,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세대주도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을 접수 받고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해 지급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방식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지역 및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고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제한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만약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검토 후 의견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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