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06 13:44
건설기계 불법주차 모습(사진제공=강화군)
건설기계가 불법주차돼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덤프차 등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진 건설기계가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불법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소유주에게 이동주차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 1회 적발(5만원), 2회(10만원), 3회 이상(30만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주기 근절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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