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07 14:43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규제·제도 개선으로 산업 발전 지원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9' 현장을 찾은 관람객. (사진제공=지스타조직위원회)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9'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 (사진제공=지스타조직위원회)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의 권익 역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근거를 만들고 선정성이 지나친 게임광고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중소게임기업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산업 육성에 돌입한다. 이를 뒷받침할 게임 인재 양성과 법령 재정비에도 앞장선다.

문체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게임산업 발전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게임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대표적인 비대면(언택트)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게임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여온 고성장 산업이다. 

정부 측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종합계획 추진으로 2024년 게임산업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 일자리 10만2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4조3000억원가량이다.

계획은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4대 핵심 전략은 ▲규제·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게임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다.

정부는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게임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적 보완 및 개선, 캐릭터 추가나 밸런스 조정, 과금체계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기존에 플랫폼에서 분류하던 등급도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해 중복 등급분류를 막는다. 

아케이드 게임장과 스포츠 베팅 게임의 사행화는 규제하는 반면 인형 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지급기준을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경품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노린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이용자들의 원성을 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지나친 선정성으로 논란이 된 게임 광고도 제한해 나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를 검토해 이용자 편의성을 올린다.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대리게임 등 이용자의 게임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고용친화형 산업인 게임 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창업과 수출도 지원한다. 

창업기반시설인 판교 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게임 업계 인재들의 창업을 돕는다. 가상현실(VR),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과 인디 게임을 지원하며 게임생태계 다양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현지화 지원 사업 개선과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역시 지원한다.

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과 연계과정을 개설하고 게임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등 '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한다.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도 확충한다.

서울 종로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 서울 롤파크 아레나. (사진 제공=라이엇 게임즈)
서울 종로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 서울 롤파크 아레나. (사진 제공=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산업 융성도 정부의 핵심 과제다.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리에 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통용될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동호인·대학·군인 리그를 새로 만들어 지역 단위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와 등록제 도입으로 e스포츠 선수 보호 역시 강화한다.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역시 추진한다.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 시설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게임과몰입 힐링센터'를 '게임 힐링센터'로 명칭을 바꾸며 지역 사회 기반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단위 게임 관련 교육, 예방, 상담 등 과몰입 치유 서비스 접근이 쉬워지도록 프로그램을 바꾼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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