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5.13 17: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됐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기후,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인문·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하여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