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3 17:48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채용후순위자 추가합격이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돼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의 공정성은 높이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의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 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지자체가 이를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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