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13 19:01

이미 수납된 경우 감면액 만큼 환급, 미납부시 감면액 적용 고지서 재발송

<b>남양주시</b>청사 전경 (사진제공=<b>남양주시</b>)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감면대책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점용료 감면대책은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조치에 따랐다.

시(각 행정복지센터)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환급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 한다.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약 28억원으로 감면액은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오철수 교통도로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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