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15 11:13
용인시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18일부터 수면장애나 눈부심 등 생활을 방해하는 조명기구의 빛 공해 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지난 4월에만 광고물 등 조명 불빛에 따른 민원이 50건이나 될 정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등 80개의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90개의 장식조명 등 280개 조명기구다.

시는 7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몰 1시간 후부터 일출 1시간 전까지 이들 조명기구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빛 공해 관리기반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내엔 6만여개의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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