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5.16 22:14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산시가 휴원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재가장기요양기관,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에 따른 전세버스업체, 여행업 등이 해당된다.

경산시는 사전조사 결과 13개 업종에 1000여 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대상시설당 100만원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10일간 소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대상여부를 검증하여 대상자에게 6월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시민들이 겪은 많은 불편과 불안을 마음 속 깊이 동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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