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17 10:36

정부, 사용지역 변경 추진…지자체와 협의해 추후 안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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