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8 12:20

"수년간 우리 자산유동화시장은 손쉽게 금리 차익 얻는 거래 중심으로 확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되 불필요한 시장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은 규제를 면제·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금융기법”이라며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기업 신용도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유동화 대상자산을 회계상 제거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장래자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현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을 통해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돼 부실자산 정리와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행금액이 등록유동화를 크게 앞서게 됐다”며 “부동산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인데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우리 자산유동화시장은 손쉽게 금리 차익을 얻는 거래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등록유동화 제도가 일부 금융기관과 대기업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닌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등록·비등록 증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PF ABCP 등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여(매입약정·확약 등)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 될 수 있도록 특허권 유동화를 시험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등록·발행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규제도 정비해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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