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18 14:40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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