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1:15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자기자본은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은 5억 달러 이상이며 인력은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출 것 등이다.

또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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