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5.20 07:40
㈜루첸파크가 지난 16일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루첸파크가 지난 16일 무단 철거한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한 대명루첸아파트 사업시행자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루첸파크는 지난 16일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 관련법에 의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평내동 202-10번지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육교를 이용해 통행하던 시민들이 약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내동 191번지 일원 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는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실제 육교 철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육교 철거에 따른 보행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이후 철거절차를 진행키로 했다”며 “그러나 (루첸파크 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육교만 철거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에서는 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교통의 방해 또는 위험을 발생하게 한 대명루첸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에 대하여 ‘도로법’ 위반사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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