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0 18:17

세월호 구조·수습 잠수사도 피해 보상토록 확대…20대 마지막 국회서 처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전현건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는 20일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명 중 찬성 152명, 기권 5명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2016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됐다.

박 의원은 "국가가 구조하거나 수습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민간잠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민간잠수사분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