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1 12:5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이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과된 시정명령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게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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