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1 17:35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 근거 신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등이다.

먼저 사용목적이 제한돼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돼 칸막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재원의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하고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