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5.22 11:22
대구지방환경청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확인·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아이엠듀가 제조한 접착제 (glass uv led lamp curing), 유스페이스가 제조한 방향제(U.space 5㎖·초 U.space), 칠황·에코그린이 제조한 살균제 러스케어 등 4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하지 않았다.

다다365가 제조한 인쇄용 잉크 토너 ink-mate(yellow)는 표시기준 미표기, 멀티바이오가 제조한 세정제 그린그램베이비는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대구환경청은 행정조치 외에도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해서 제조금지를 명령했으며, 제조금지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간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에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철저한 단속으로 규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선별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구환경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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