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5 13:17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5월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1434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해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 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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