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5.25 16:21

국내 주요 신용보증기관 모두 보증서 발급…보증수수료 0.5%p·대출금리 2.0%p 인하 등 우대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윤모(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132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 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신보중앙회)이 공동구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한다.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한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34억원,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중앙회 120억원 등 총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와 함께 신보중앙회가 신규 참여해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신용보증기관이 모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됐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올해 4월까지 538개 중소기업이 1618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6124건의 거래를 통해 2213억원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제도 도입 2년차인 2019년에 보증서 발급은 3.5배, 공동구매 금액은 10.2배가 증가했고, 올해 1월~4월에 추진된 공동구매는 월 평균 2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일 기간 평균 37억원 대비 5.4배가 증가했다.

많은 중소기업이 2018~2019년 출연금 75억원의 29배에 달하는 2200여억원의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전용보증을 활용할 경우 물량취합과 현금결제를 통해 품목별로 1%~7%까지 구매단가가 인하되는 등 전용보증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최근 활용실적이 대폭 확대됐고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관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며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용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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