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5.26 13:50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가 걸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사진=플레디스)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가 걸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했다. (사진=플레디스)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가 걸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프로듀스48'의 총괄 프로듀서 한성수 대표가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인 '쏘제이'로 아이즈원의 8곡의 저작권을 등록했다"라며 "한성수 씨의 아내 박 모 씨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만 있을뿐 음악적 역량은 없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발매된 '프로듀스48' 수록곡 '앞으로도 잘 부탁해'는 최초 발매 당시 쏘제이란 이름이 없었지만 같은해 10월 재발매 당시 추가됐다.

쏘제이는 2번째 미니앨범 '비올레타'에도 참여했다. 정규앨범 '블룸아이즈'의 '우연이 아니야', '핑크 블러셔', '오픈 유어 아이즈'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핑크 블러셔'의 경우 쏘제이의 지분이 1.5배 더 높다.

디스패치는 "쏘제이의 저작권은 부당이득이다. 실제로 아이즈원 앨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8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성수 대표는 지난 4월까지 Mnet '프로듀스48'을 통해 탄생한 오프더레코드 소속 그룹 아이즈원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한편, 25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뉴이스트와 세븐틴의 소속사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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