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6 18:12

유천호 군수 "국가적 위기상황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군민께 감사"

유천호 군수 회의 모습(사진제공=강화군)
유천호 군수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인천시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6월7일까지 연장했다.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는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강화군은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집합명령 대상 업소에 해당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유흥주점 24개소, 단란주점 21개소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합금지명령서’와 ‘고지문’ 부착을 완료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와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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