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7 14:12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 더해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3596건 발생해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대 1억5000만원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대인Ⅰ 300만→1000만원, 대물 100만→600만원)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 보상을 명확화한다. 이에 표준약관을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하도록 개정한다.

이외에도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 가입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내용은 시행일(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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