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27 14:21

캠핑카 튜닝 규제완화 이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내연기관→하이브리드 튜닝 등 튜닝 근거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해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튜닝 안내 동영상(사진제공=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해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튜닝 안내 동영상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7일 튜닝시장의 성장 가속화와 튜닝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불어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시행했다.

◆튜닝 규정 개선 이후 자동차 튜닝 시장 성장 추세

지난해 8월과 12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해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용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가 4549개로 지난해 동안 판매된 개수 4076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해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튜닝 일자리 포털로 튜닝 관련 기술 지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인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고,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 및 창업 가이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한다.

포탈운영을 통해 영세한 튜닝업체의 전문성을 높여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튜닝수요를 충족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

튜닝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별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튜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튜닝 업체별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지도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한다.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는 ‘튜닝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일정 계획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 결과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화물차용 분리형 캠퍼(사진제공=국토부)
화물차용 분리형 캠퍼 (사진제공=국토부)

◆화물차, 캠퍼 활용통한 튜닝 가능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해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 튜닝업체 위해 외관도 제공

영세한 튜닝업계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 완화를 위해 900여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외관도는 튜닝하려는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튜닝승인 시 필요하며, 유상구입 시 건당 약 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튜닝에 관한 ‘동영상 강의 자료’ 서비스와 튜닝업체들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업체 기술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튜닝 즉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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