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8 10:37

"부채투자 전용펀드 조성에 주목해야…기업과 투자자에게 장점 많아 다양한 투자사례 창출 가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경영정상화가 좌우되는 지급능력 위기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급속히 전개돼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당분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대출금의 미래 상환가능성 불투명,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 등으로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견인하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계열사 등 보유자산 매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산매각이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이는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위기해결 기능 중 핵심인 만큼 다양한 투자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산매각 시장에서 선도적인 윤활유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해왔던 자산운용사 외에도 M&A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자산운용사들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란 새로운 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18년 11월 조성해 4월말 기준 16개 기업에 약 7000억원을 투자했다”며 “올해는 한 단계 도약하는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향을 정비하고 개선하면서 연내 펀드 운용규모는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확대로 제2기에 들어서면서 운용방식의 질적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프로젝트펀드 비중을 현재 26%에서 40%로 높여 기업에 자금이 신속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대상도 중견·중소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며 투자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다양한 혁신산업 등으로 넓히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에서 주목할 점은 ‘부채투자 전용펀드’(PDF)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자금수요(단기·소액자금 등)가 충족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 시점도 빨라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분야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춰 다양한 추가적인 투자 사례도 창출해 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업구조조정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험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법원, 채권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절차를 주도하는 주체들과 긴밀히 협업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선호를 반영해 구조조정 절차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기업정보의 적시 제공, 구조조정 절차와 시장참여 간 연계 강화 등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해 경영정상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법무부와 금융위 간에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원활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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