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29 09:58

도내 36개 기관 1414개 첨단연구장비 활용 가능…사용료 70%,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비 4억7000만원 등 총 6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414여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을 문의한 후 견적서를 수령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을 뒀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장비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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