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5.31 12:35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병무청)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오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북 관내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병역사항 신고업무 현장지도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누락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구경북병무청은 관내 지자체, 의회, 교육청 등 68개 신고기관과 2700여명의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관리하고 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공직선거후보자,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위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1998년 제2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이들의 병역사항 공개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후 2005년에는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2018년부터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 청문대상 공직후보자까지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공포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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